'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주식시장 휴장, 택배 배달 가능

  • 인터넷뉴스부
  • |
  • 입력 2020-04-29 15:35

 

근로자의날연합.jpg
사진:연합뉴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업종별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포털사이트 급상승검색어에는 '근로자의 날 은행'이 등장했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다만 법원·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지점과 공항과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한다. 국민은행(KB)과 신한은행 등은 전국 특수영업점은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적으로 휴무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출근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 병원이나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