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
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대구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 이상 오른 주택이 2017년 1천335곳에서 올해 9천192곳으로 무려 6.88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22억1천125만원에서 올해 181억9천684만원으로 8.22배 늘었다.
김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3년 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 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 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원 초과 대상)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대구지역 자치구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성구로, 대구 재산세 상한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성구에서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곳은 2017년 1천328곳에서 올해 8천836곳으로 6.65배 증가했다. 세액은 2017년 22억311만원에서 올해 176억142만원으로 7.98배 늘었다.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재산세 상한 대상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달서구의 재산세 상한 대상이 285곳으로 수성구의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투하 됐다"고 지적하고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 된다"고 우려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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