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오늘부터 카페 매장서 최대 1시간 취식 허용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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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8 07:37  |  수정 2021-01-18 07:42  |  발행일 2021-01-18 제8면
거리두기 31일까지 일부 완화
종교활동 좌석 20%로 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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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소독과 좌석 정리를 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코로나19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8일부터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15명으로,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이후 37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산발적 집단감염과 일상 속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날 달서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1명이 늘어 누적 16명(교직원 7명, 원생 1명, 가족 등 n차 감염 8명)이 됐다. 현재 검사 대상자 67명 가운데 6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친 상태이며 5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7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동구 지인 모임 감염의 경우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 확인 이후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4~7명 규모의 지인, 가족 소모임을 통해 연쇄적으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당초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및 이외 지역 2단계 시행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재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감소세가 완만하고 지역사회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 감염위험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카페 내 매장 취식은 허용된다. 단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용객들은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의 20%(수도권 10%)로 허용한다. 단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 및 식사는 금지한다. 또 밀폐된 환경에 다수 인원이 모이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이달 말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규모·일상 속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되는 만큼 계속해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설연휴(2월11~14일)를 한 달여 앞두고 연휴 기간 친지 방문, 여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 특별방역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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