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까지 영업' 대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철회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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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7 20:15  |  수정 2021-01-18 07:14  |  발행일 2021-01-18
시, 중수본으로부터 방역지침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공문 받고 서둘러 지침 수정
정부 안과 동일하게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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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구시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정부와의 불협화음으로 무산됐다.

 

지난 1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및 이외 지역 2단계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방역당국은 이날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자체 재량으로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부터) 보다 2시간 연장한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영업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제한 업종 등 방역수칙 완화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17일 코로나 19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자체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주변 지자체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영업시간이 확대되면 생활권이 같은 경북 주민들은 대구시로 이동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고 감염 확산 위험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중수본으로부터 방역지침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은 이날 대구시는 서둘러 지침을 수정했다. 정부 안과 동일하게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재설정했다. 집합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의 운영을 이달 말까지 제한키로 결정했다.


대구시측은 방역역량과 시민들의 협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를 사전에 했지만 (방역수칙)완화에 대한 온도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수정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각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겠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 19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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