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후 11시까지 영업 허용키로 한 대구시에 '유감' 표명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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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7 18:04  |  수정 2021-01-18 08:56  |  발행일 2021-01-17
"대구시 조치가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는 아니다"
"사전협의 없이 먼저 발표해 많은 지자체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18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대구시의 설명 듣기로

손영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가 아닌 밤 11시까지 허용하는 대구시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대구시의 결정이 정부와 협의 없이 이뤄진 만큼 18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시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 결정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번 대구시 조치가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대구시의 이번 발표는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시는 정부 발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 연장하되,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과 더불어 대구 상황에 맞춘 자체 방역 수칙으로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이런 중요내용은 다른 지자체 간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혹은 풍선효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대구시가 그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먼저 발표해 많은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북 주민이 대구로 이동해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적 형평성 논란은 물론, 감염 확산 위험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본은 이번 문제를 두고 18일 각 지자체와 실무회의를 열어 대책을 다시금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대구시도 참석한다. 손 반장은 "일단 대구시 판단의 근거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며 "현재 방역적 위험성을 볼 때 경남권역이나 (대구를 포함한) 경북권역이 거의 유사한 방역적 위험도 흐름을 보이는데, 왜 그런 결정이 일어난 것인지, 지역적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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