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장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경력·자격따라 처우개선"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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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9 07:42  |  수정 2021-01-29 07:46  |  발행일 2021-01-29 제10면
"지역 노동청 감독관들과 퇴직공제 부진사항 개선 근로자 전자카드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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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장이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건설 근로자를 위한 혁신 성과를 창출,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만난 최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임 대구지사장은 올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7년 설립된 기관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대구경북의 관리 피공제자 수만 50여만명에 이른다.

올해 1월 대구지사장에 취임한 최 지사장은 그동안 경영전략본부장 및 사업운영본부장 등 공제회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다.

최 지사장은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취임 직후 대구경북 지방고용노동관서, 대구시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장들과 연달아 만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누락 최소화 및 취업 지원 활성화 등 올해 공제회 대구지사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 지사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27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대상 사업장이 확대됐지만, 공제부금 미납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 6개 고용노동(지)청 담당 감독관들과 협업을 통해 부진사항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수급권 강화를 위한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직접신고제' 및 건설 현장 인력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27일 시행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지역 건설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교육 및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소개했다. 오는 5월27일 시행예정인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각종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정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지사장은 "등급제는 기능인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숙련인력 및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제회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지사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제도 및 고용·복지사업이 지역에 촘촘히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노·사·민·정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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