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경고, 거래소 대거 폐업 가능? …비트코인 5천만대로 내려앉아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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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3 10:36  |  수정 2021-04-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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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한때 500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암호화폐를 두고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도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으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의 이후 배포한 자료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설명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화폐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인 만큼 가상화폐거래소의 대거 폐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공시 등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공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투자자들을 내팽개쳤다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제도권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다소 모순적이라는 의견에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 팔아도 양도 차액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오전 10시25분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5천9백만원대로 떨어졌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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