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월 2회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앞서 지난해 말을 시한으로 10년 시행의 의무 휴업 조항에 대한 일몰이 도래했지만, 지난해 9월 국회에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이에 유통업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빠르게 온라인화되고 있는 유통업계 전반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 없이 연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른 한쪽에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한 채 새로운 상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무 휴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 15건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반발 여론에 부딪혔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의무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 및 상권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다수 계류 중이다.의무휴업 규제를 피해 전통시장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법안도 눈에 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의 규제 동안 유통구조는 크게 변했지만 관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며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 구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낡은 규제의 틀 속에 갇혀 인기몰이식 법안 발의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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