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10년 '적자 늪' 청도 소싸움경기] 사행산업감독위가 말도 안 되는 총매출상한액으로 꽁꽁 묶어둬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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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4 20:32  |  수정 2021-08-26 11:58  |  발행일 2021-08-25
현재 260억원으로 경마 총매출액의 0.3%에 불과
전통민속 특성 고려해 1천억원까지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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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은 청도 소싸움경기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총매출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남일보DB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가 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았지만 줄곧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도소싸움경기는 2011년 9월 개장 당시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문화인 소싸움에 갬블이란 현대적 요소를 조화시킨 한국형 레저문화의 창출로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사행성이란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규제에 묶이면서 성장 기회를 잃어버린 상태다.


청도군은 소싸움경기 운영을 위해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감위의 총매출상한액 제한에 막혀 깨진 독에 물 붓고 있는 형국에 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소싸움경기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260억원에 불과한 총매출상한액을 최소한 손익분기점까지 높여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싸움경기의 총매출액은 전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0.1%로, 이는 경마 총매출액의 0.3%·경륜의 1.4%·경정의 4.4%로 비교조차 무색한 수준이다.


소싸움 경기를 다른 사행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성장 사다리'를 걷어내 버렸다는 비판도 나온다.전통민속인 소싸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소싸움경기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총매출 상한액을 1천억원까지 상향돼야 한다"며 "내년 초 사감위의 매출총량 심의과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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