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 15시간 피해 보상"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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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1 10:29  |  수정 2021-11-02 08:46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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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10일분 서비스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KT는 1일 설명회를 열고 최근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여기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KT는 고객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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