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가이드] 주식회사 이사의 권한과 책임

  •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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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6 17:13  |  수정 2022-06-06 17:23  |  발행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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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13년 개봉한 영화 '신세계'는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야기의 주된 배경이다.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살려는 드릴게', '밤길 조심하라'는 등 살벌한 대사로 암투를 벌이는 명장면들을 지나, 마침내 주인공 이자성(이정재 扮)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될 때 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른다. 실제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이사, 대표이사는 과연 어떨까. 영화처럼 이사, 대표이사가 되면 절대 권력을 무한정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면 이사는 회사의 운영자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이사회를 통해 회사 업무의 전반적 사항을 결정한다. 즉,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히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사 운영을 이사들이 하므로 이사회의 위력은 실로 막강하다. 한편,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는데 회사 영업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언행 하나하나가 곧 회사의 의사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은 영화 속 묘사처럼 막강하다.


그런데, 그만큼 이사는 회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다. 이사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3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겸업을 할 수 없고 회사와 이사 개인 간 거래를 할 수도 없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위반의 경우 '경영 판단이었다'라는 주장으로 면책되기도 어렵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 이사는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 있다.


이사는 보수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 만약 이사 보수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보수를 받은 경우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회사는 근거 없이 지출된 보수의 반환을 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상한액을 정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개별 이사들의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사 보수와 관련된 정기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상법 위반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언제든 해임될 수 있다. 해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다.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임기 만료 시까지의 급여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해임과 관련된 정관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해임 결의를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사는 회사에 대한 권한이 크고 의무도 막중하기 때문에 이사의 임명은 회사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을 그때그때 남겨 두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중요한 결의라면 아예 공증인을 통해 의사록 인증까지 받아 버리면 한결 마음이 편하다. 명심하자.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고, 이사는 회사의 운영자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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