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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대구경북에서도 상병수당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달 4일부터 1년간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등 질병 또는 부상으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시범 지역은 경북 포항을 비롯해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이다. 시범 지역은 3개 모형으로 구분해 보장 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관계 당국은 3년간의 시범사업 후 전국 대상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한다는 기조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을 접한 대구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드러냈다. 예기치 못한 질환을 앓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무분별한 수당 남용으로 건강보험료 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송모(여·28·대구 남구)씨는 "유급휴가, 실업급여 등 제도도 있는데 굳이 상병수당이란 것을 도입하는 취지를 잘 모르겠다"며 "괜히 수당 받겠다고 아프지 않은 근로자가 이 제도를 남용하면, 남은 직원들을 포함해 사업주도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 건강보험료 적자라는 소식도 자주 접하는데 그마저도 수당으로 줘버리면 나머지는 국민 세수로 메꾸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반면, 직장인 이모(48·대구 남구)씨는 "상병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많다면 문제겠지만, 소수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본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벌이 수단마저도 없어진다면 근로자로서는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료에서 금액 책정이 되니 사업주에게도 큰 부담은 없을 듯하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절반보다 조금 더 주는 정도면 근로자들도 사회적 평판 등의 이유로 구태여 악용하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구에서의 상병수당 활성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내에서는 포항만 상병수당 시범 사업지에 포함된 데다가 대다수 지역 기업들은 상병수당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한 기업 관계자는 "처음 들어본 개념이다. 시범 사업 시행까지도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 어떤 제도이며, 우리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범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인정하면서 세부적인 기준 확정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연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대부분 직장에 유급 병가가 있지만, 근로자들이 회사 눈치 등으로 유급 병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상병수당은 기업이 지급하는 돈이 아니니 유급 병가보다는 비교적 활용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며 "다만, 시범사업 동안 상병수당 제도 자체, 지급 수당의 적합성 등은 판단하기 어렵다. 시범 사업이 끝난 후 상황을 보고 세부적인 기준치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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