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농민회,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봉화군의원 3명 경찰 고발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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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2   |  발행일 2022-06-23 제8면   |  수정 2022-06-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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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봉화군농민회 관계자들이 봉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봉화군농민회가 봉화군의회 의원들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2일 봉화군농민회는 봉화군의회 A의원 등 3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며 봉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봉화군농민회에 따르면 이들 A의원 등은 제8대 봉화군의회 의원에 선출돼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봉화군의 각종 건설·토목 수의계약을 차명 건설회사를 통해 수주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득해왔다고 주장했다.

봉화군농민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과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명백히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고발·진정 등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이러한 불법, 비위행위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각종 건설공사의 독식해 사리사욕을 채워왔는데,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다시 공천을 받아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봉화군농민회 측은 "사법당국은 오늘 제기한 고발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군의원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탐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울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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