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내달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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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30 16:32  |  수정 2022-06-30 16:35  |  발행일 2022-06-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내달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7월 1~31일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자에 한해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면제, 일부 경우를 제외한 형사처벌 선처 등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지원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은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대구지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또는 담당 고용노동지청 전담 창구에서 가능하다. 신고 기간 동안,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 수급 제보를 받고,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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