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경주 보도연맹·80년대 최루탄 실명사건 진실규명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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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6 17:14  |  수정 2022-07-06 17:50  |  발행일 2022-07-06
“국가가 피해자·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지원 방안 마련해야”
진실화해위, 경주 보도연맹·80년대 최루탄 실명사건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북 경주시 내남면 메주골에서 국민보도연맹 현장 조사에서 김하종 경주유족회장 등 유족들의 안내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건, 1980년대 최루탄 실명 피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

경주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 경주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돼 군인과 경찰 손에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이번에 진실이 규명된 희생자들은 당시 경주시 감포읍·양북면·양남면·강동면 주민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경주경찰서와 각 지서 등에 구금됐다.

이들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경주지역의 내남면 틈수골·메주골, 천북면 신당리·동산리, 양남면 구만리·입천리·장항리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10대 2명과 여성 1명이 포함됐다.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유족회를 결성하고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 핵심 간부 등이 혁명재판에 넘겨지면서 유족회 활동이 중단됐다.

진실화해위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 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루탄 실명 사건은 1986년 11월 7일 부산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참석한 동의대 학생 정모 씨가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쏜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당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 최루탄에 의한 부상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뒤에도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부상 치료비 및 치료 기간, 후유증으로 발생한 실명 정도를 고려해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경주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0~30대 무고한 민간인들이 예비검속됐다가 살해된 사건”이라며 “1960년 관련 유족회가 결성돼 활발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5·16 쿠데타 이후 탄압까지 받은 만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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