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낙타 방치해 사망하게 한 동물원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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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1   |  발행일 2022-08-12 제6면   |  수정 2022-08-11 16:40

검찰이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사육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영남일보 4월1일자 6면 보도)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야생생물보호법·동물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A씨와 그 법인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했으며 폐사한 낙타를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했다.


A씨는 또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6~10월엔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반입·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개의 동물원을 운영하는 등 10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해왔기에 직접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도 했다"라며 "낙타는 사람으로 치면 90세 정도라 노환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 업종 자체가 코로나19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이 부분을 너그러운 관점으로 바라봐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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