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빠르면 오늘 결론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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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7 15:03  |  수정 2022-08-17 15:18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비대위 전환 절차상 하자' 여부 쟁점

李 "비대위 전환 조건 '최고위 기능상실·비상상황' 없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하자 없고 있더라도 치유됐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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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하며 "당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초유의 '전면전'이 펼쳐진 만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 96조의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벗어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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