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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된 기부대 양여 방식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사업비 확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로 군 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돼 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 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 총사업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방부와 함께 대구 군 공항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군, 미7공군,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고, 현 기지 사용부대, 관계기관의 50여 차례 협의 및 현장실사를 거쳐 한국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11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지면적은 기존 군 공항 부지보다 약 2.3배 정도 커진 16.9㎢로 활주로 2본, 계류장, 엄체호,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및 건물 700여 동 등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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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족분 전액은 국비로 충당된다. 특별법 27조 3항에 따르면 '국방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수 조건이 될 전망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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