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은 타인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기초의회 A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부지원에 따르면 그는 2017년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의장에게 이축권을 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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