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 대구경찰 15일간 추석 종합치안활동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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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8 10:35  |  수정 2022-08-29 08:43  |  발행일 2022-08-28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 대구경찰 15일간 추석 종합치안활동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청장 김남현)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총 15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전면 해제된 후 첫 명절이기 때문에 치안수요가 보다 집중될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지역경찰·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전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연휴기간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해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과 범죄통계 등을 분석해 선정한 범죄취약지점을 대상으로 지역경찰과 협업단체,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요인을 진단해 방범시설을 보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연휴 전 학대예방경찰관이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도로 등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주·야간 불문,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인 음주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

그 외 명절 연휴를 앞두고 빈발할 우려가 있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범죄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주택가나 상가 등에도 예방순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주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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