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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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9 09:27  |  수정 2022-08-29 09:27  |  발행일 2022-08-29
대구경찰,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경찰청은 불법무기류 관련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며 "또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를 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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