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체제'로 운영되던 대구 자치경찰위, 우여곡절 끝 '7인 완전체'로 재정비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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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1 18:09  |  수정 2022-09-01 07:59  |  발행일 2022-09-01
5인 체제로 운영되던 대구 자치경찰위, 우여곡절 끝 7인 완전체로 재정비
지난해 5월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일부 자치경찰위원들의 사퇴로 한동안 '5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던 대구 자치경찰위원회(이하 대구 자치경찰위)가 최근 '7인 위원 완전체'로 재정비된 가운데, 그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대구형 자치경찰제'가 안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대구 자치경찰위 보궐위원으로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대구 자치경찰위는 7인 위원 체제를 갖추게 됐다.

성 신임 자치경찰위원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및 대구경찰청 치안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높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법률전문가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공석이던 대구 자치경찰위원장에 설용숙 전 경북경찰청 1부장이 임명됐다.

한동안 대구 자치경찰위는 일부 위원이 결원인 채로 '5인 위원 체제'로 운영돼야 했다.

지난 5월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 2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위원장과 위원은 3년 임기를 보장받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 대구 자치경찰 출범 1년 만의 가장 큰 위기라는 평가가 나왔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설용숙 대구 자치경찰위원장은 "대구 자치경찰위가 우여곡절 끝에 7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다. 이번에 신임 위원으로 변호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가 임명돼 위원 구성 면에서도 보완이 됐다"라며 "자치경찰위원들이 단합해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관심 속에 자치경찰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시행됐으며,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맞는 가장 큰 변화로 일컬어진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5월20일 대구자치경찰위가 출범했으며, 이후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대구 등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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