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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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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마약. 대구경찰청 제공 |
대구경찰청(청장 김남현)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A씨(30대) 등 4명과 이들이 판 마약을 투약한 5명 등 총 9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마약을 유통한 A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나머지 5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돼 강제 추방 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 태국인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경남 김해에 있는 원룸에 높이 70㎝, 폭 50㎝ 크기의 금고를 설치한 후,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대구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필로폰 330g, 야바 2천200정, 현금 3천500만 원을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약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지난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천606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외국인 마약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 내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 업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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