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근절로 안전한 대구를' 대구경찰-<주>에스원 업무협약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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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1 14:53  |  수정 2022-09-01 14:53  |  발행일 2022-09-01
불법촬영 근절로 안전한 대구를 대구경찰-에스원 업무협약
대구경찰청과 <주>에스원이 1일 오전 10시 치안서비스 상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불법촬영 근절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위해 1일 <주>에스원 경북사업팀과 치안서비스 상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들이 잠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불법카메라에 대한 합동점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협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올해 8월 말 기준 248건이 발생해 지난해 136건 대비 82%가 증가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기·테마별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 △대구 치안서비스 활동 관련 상호 지원 △사회적 약자보호 등이다.

대구경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학기 학교 주변과 다중이용시설 등 불법촬영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에스원에서는 탐지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탁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오늘 협약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시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운영하여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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