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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96조 1항 개정안 및 전국위 소집요구안을 의결 했다. 개정안은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명확하게 고친 것이다. 또 비대위원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비대위원장 사고 궐위시 원내대표→최다선 의원→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규정했다. 당대표 지위와 권한, 최고위 지위 권한이 비대위 출범으로 상실된다는 점도 못박았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비대위 구성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건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재적 인원 총 55명 중 36명이 참석해 개최 요건인 과반수를 넘겼으며, 전국위 도중 자리를 뜬 4명을 제외한 32명이 모두 찬성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당헌개정안을 설명드렸고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있었다. 그 후에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어서 박수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되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임전국위에서는 당 대표 궐위 시 비대위 전환 권한 문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임명 주체 문제 등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고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는 해산돼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주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그 부분만 효력이 미치기에,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됐기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5일 전국위 소집의 건도 의결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도 발표하는 등 추석 연휴 전인 8일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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