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서 당헌 개정안 의결…'새 비대위' 추석 전 출범 박차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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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2 12:37  |  수정 2022-09-05 09:00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서 당헌 개정안 의결…새 비대위 추석 전 출범 박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96조 1항 개정안 및 전국위 소집요구안을 의결 했다. 개정안은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명확하게 고친 것이다. 또 비대위원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비대위원장 사고 궐위시 원내대표→최다선 의원→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규정했다. 당대표 지위와 권한, 최고위 지위 권한이 비대위 출범으로 상실된다는 점도 못박았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비대위 구성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건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재적 인원 총 55명 중 36명이 참석해 개최 요건인 과반수를 넘겼으며, 전국위 도중 자리를 뜬 4명을 제외한 32명이 모두 찬성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당헌개정안을 설명드렸고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있었다. 그 후에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어서 박수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되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임전국위에서는 당 대표 궐위 시 비대위 전환 권한 문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임명 주체 문제 등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고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는 해산돼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주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그 부분만 효력이 미치기에,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됐기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5일 전국위 소집의 건도 의결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도 발표하는 등 추석 연휴 전인 8일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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