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사고' 관련 보수업체 관계자·건물주 검찰 송치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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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4   |  발행일 2022-09-05 제6면   |  수정 2022-09-05 08:52
[단독] 대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사고 관련 보수업체 관계자·건물주 검찰 송치
지난 5월 9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입구. 앞서 이곳에서는 추락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진실 기자

'대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망사고(영남일보 5월 9일·8월 11일자 보도 등)를 수사해 온 대구경찰청이 보수업체 관계자와 건물주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보수업체 관계자 3명과 건물주 한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오후 5시58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20대 운전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은 수리 중이었다.

해당 사고 소식이 외부로 알려진 직후 영남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한 결과, 현장에서는 총체적 안전불감증 정황이 발견됐다. 사고 당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부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구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기계식 주차장 합동 점검이 이뤄졌지만, 사고 이후에도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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