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용성 소각장 주민협의체 50대 여성 간사가 주민 사업비 11억 횡령

  •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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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5   |  발행일 2022-09-06 제8면   |  수정 2022-09-05 17:44
비상장 주식에 투자후 탕진하자 경찰서에 자수

경산시 "매번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 꼼꼼히 진행

지난 4월 통장 잔고요구하자 빼낸돈 채워넣고 속여"
경산 용성 소각장 주민협의체 50대 여성 간사가 주민 사업비 11억 횡령
경산시 용성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영남일보 DB)

경산시 용성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간사인 50대 여성이 올해 지급된 주민사업비중 11억 8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협의체에서 근무한 이 여성은 횡령한 돈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탕진하자 지난달 31일 대구달서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산시는 올들어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총 12억 8천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은 소각장 주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로당·마을회관 난방비, 농자재·비료 구입비, 주민 건강진단비, 가전제품 구입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주민협의체 통장에서 지급하고, 이후 경산시가 정산한다.

사업비 관리관련 부실 문제도 지적되지만 경산시 관계자는 "매번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통장 잔고 증명을 요구했지만 잔액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규정대로 사업비 집행여부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경산시의 잔고증명 요구에 빼낸 돈을 다시 채워넣어 의심을 피했다.

용성면 용산리 산 38번지 일원에 있는 소각시설의 주민협의체에는 해당지역 시의원 2명, 전문교수 2명도 당연직으로 가입돼 있는 상태다.

이 여성은 사무실에 맡겨진 주민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도장을 활용해 폰뱅킹 등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횡령금액과 사용처 등을 조사중이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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