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 울진군 선거관리 위원회 청사 모습.<울진군 선관위> |
경북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울진 군의원 다 선거구 A 씨 와 회계책임자 B 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한 울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297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뒤 회계 보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