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1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 B(30) 씨, C(37) 씨에게 각각 징역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각각 1억1천만 원, 1억1천850만 원, 6천61만여 원을 추징했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해 주거나 배팅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천 2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7곳을 운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여러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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