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일부를 숨지게 해 공분을 샀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의 한 폐 양식장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3월에는 자신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협박을 당한 신고자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소정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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