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 시내에서 새끼 고양이를 죽인 뒤 노끈으로 목을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2020년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한동대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혹하고 다수 사람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남구 한 폐 양식장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이고 학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으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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