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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는 대구시민들. 영남일보DB |
다음 주(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 해 4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라며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위험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착용의무를 해제키로 했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한 총리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 이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으며, 이듬해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이후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도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자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은 시민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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