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첫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례가 예천군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최근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예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것(영남일보 8월19일자 9면 등 보도)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소지가 있는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3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군이 발주한 예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경북도립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은 A교수다. A교수는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도 감사관실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들여다봤다.
지금까지 경북지역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위반 사례나 신고가 접수된 건 없다. 이에 명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해놓은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5월19일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만큼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첫 사례인 것으로 안다"면서 "권익위에서도 첫 사례이다 보니 위반 여부 등과 관련,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예천군에 따르면 군이 발주한 예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경북도립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은 A교수다. A교수는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도 감사관실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들여다봤다.
지금까지 경북지역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위반 사례나 신고가 접수된 건 없다. 이에 명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해놓은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5월19일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만큼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첫 사례인 것으로 안다"면서 "권익위에서도 첫 사례이다 보니 위반 여부 등과 관련,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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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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