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백신 이상반응 정부 보상' 첫 판결 그 후…남아있는 과제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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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  수정 2022-10-04 09:27  |  발행일 2022-10-04 제1면
백신 피해 인과관계, 보다 전향적 자세 필요
[이슈분석] 백신 이상반응 정부 보상 첫 판결 그 후…남아있는 과제
지난 달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진실 기자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영남일보 9월22일·23일자 보도) 이후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백신 피해 주장과 호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던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로, 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접종피해에 대한 소규모 구제가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달 27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백신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지자체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부산시청에서 시민건강국장 등 부산시 관계자와 약 1시간 가량 면담을 가졌다. 전국적으로 백신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제주도, 부산시 등 각자 거주 지역별로 지자체를 찾아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A씨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와 관련해) 지난 정부 관계자의 진정 어린 사과를 들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현 정부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답이 너무 틀에 박혀 있어 지자체인 부산시를 찾은 것"이라고 했다.

대구에서도 백신 이상반응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고충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3일 0시까지 지역의 누적된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 건수는 무려 2만2천560건이나 된다.
지난 해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했던 대구 시민 B씨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생업은 포기할 수 없어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상반응 관련 서류를 떼러 다닌다고 참 지치고 힘들었다"며 "그래도 최근 이상반응 관련 첫 승소 판결이 있어 작은 희망을 얻었다. 질병청이 항소를 해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겠지만, 이의신청에서도 인과성 인정을 못 받을 경우 다른 가족들과 함께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제주, 부산 등처럼 대구에서도 지자체 관계자와 면담 기회가 있다면 참석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지난달 27일 제18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사례 2천208건을 심의, 240건(10.9%)에 대해 인과성을 추가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0건은 모두 진료비 보상으로, 사망이나 장애 일시보상 사례는 없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8만8천300건이며, 심의 완료 건수는 6만7천282건(76.2%)으로, 이 중 사망 8건 포함 총 2만1천71건(31.3%)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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