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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안중만 여성보호계장이 19일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진실 기자 know@yeongn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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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이다.
1년 전인 2021년 10월21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제정됐으며, 이로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범칙금 8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에 불과했다. 하지만 스토킹이 단순한 접근을 넘어 살인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강력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더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 본격 시행 1년…대구서만 14명 구속
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된다.
'스토킹=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대구에서도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간 대구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14명이 구속됐다.
구속 사례는 다양했다. 과거 알고 지냈던 지체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괴롭힌 70대, SNS에 올려진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접근해 수년간 10만개가 넘는 음란메시지를 보낸 20대, 한때 교제한 옛 연인의 집을 찾고 수십차례 전화한 30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쇠파이프를 던지거나 집을 찾아간 50대, 이별통보에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돌을 던진 60대 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대구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노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영남일보 2021년 11월25일자 6면 보도 등)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수사 기관 "엄정 대응" 천명…남은 과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살인 등 스토킹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당국은 스토킹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자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에 이뤄지던 피해자 사후관리를 스토킹범죄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 응급·잠정조치가 결정되거나 해당 조치를 위반한 경우, 혹은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한 경우는 A등급, 폭행·상해·주거침입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등은 B등급으로 구분해 경찰에서 주기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점검·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대구경찰청에서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갖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 범죄에 협력·엄정 대응키로 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좀 더 촘촘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스토킹범죄 관련 잠정조치 신청 가능 주체를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구경찰청 안중만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과거 경범죄 정도 밖에 적용 못했던 스토킹 범죄자에게 보다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현장 경찰부터 가지게 됐다"라며 "다만, 스토킹처벌법과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을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해 '스토킹 범죄자에겐 엄정 대응, 피해자에겐 강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하고, 경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 신고' 만으로 가해자를 더 자극해 범죄를 키운다거나, 보복범죄 가능성 등에도 당국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예방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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