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역 태양광 설치 업주 계약금 받고 잠적…주민 9명 5억원 대 피해

  •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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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5  |  수정 2022-10-25 06:52  |  발행일 2022-10-25 제7면
영양지역 태양광 설치 업주 계약금 받고 잠적…주민 9명 5억원 대 피해
영양읍 황룡리 태양광발전사업 현장. 터파기 공사만 진행된 채 공사 진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자 제공>

고수익을 미끼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부추긴 뒤 계약금과 공사 기성금을 챙겨 달아난 모 태양광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영양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 투자자 A씨 등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피해자는 9명으로 피해 금액만 5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모 태양광업체 대표는 최근 영양읍 황룡리 1번지 외 2개소에 개발행위를 득한 뒤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완료 할 것처럼 속여 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공사 기성금을 받아 가로챘다.

투자자들은 2차례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체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을 확인해 지난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자 대부분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대표의 말을 믿고 무턱대고 계약서를 쓴 뒤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계약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농민이자 서민"이라며 "노후 걱정을 덜기 위해 모아둔 돈과 담보·신용대출까지 받아 수억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했다. 착공도 하지 않고 대표는 차일피일 거짓말로 기망하고 끝내 잠적해 계약한 땅의 등기이전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 따라 관련자에 조사에 나서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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