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는 차에 고의로 손 부딪쳐 합의금 뜯어낸 20대 여성 입건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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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4 16:14  |  수정 2022-10-24 16:14  |  발행일 2022-10-24

포항·울산 등지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후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합의금 수백만 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A(23·여)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포항과 울산 등지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 사이드미러 부분 등에 손목 등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운전자 12명으로부터 640여만 원을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소액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보험사 등을 통해 합의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골목길 교통사고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태도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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