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이던 철판 빼돌려 판 자재 관리직원 징역형…장물 알고도 사들인 3명도 유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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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5 13:46  |  수정 2022-10-25 13:46  |  발행일 2022-10-25

거래처에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보관을 맡긴 철판을 빼돌려 판매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로부터 철판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B(49) 씨와 C(63)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D(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철판 등의 보관과 입·반출 업무를 맡은 A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신의 회사 물류 야적장에 보관된 3억2천900여만 원 상당의 철판 30만2천㎏을 빼돌려 다른 회사에 몰래 판매했다.

B 씨와 C 씨는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로부터 4회에 걸쳐 시가 1억2천100여만 원 상당의 철판 12만㎏을 4천 200만 원에 사들였다. D 씨도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에게서 7회에 걸쳐 시가 약 1억9천100만 원 상당의 철판 18만9천㎏을 1억4천600여만 원에 매수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이 3억 원이 넘고 그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 C 피고인은 취득한 장물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액을 변제했고, 범행 의도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D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과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 복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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