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 접종 후 하지마비' 대구 의료진, 전국 첫 사학연금 '직무상재해' 인정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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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6  |  수정 2022-10-25 18:15  |  발행일 2022-10-2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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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영남일보DB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심각한 증세(하지 마비)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던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영남일보 2021년 12월9일자 6면 등 보도)이 직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다. 백신 이상반응 관련 사학연금공단의 전국 첫 직무상 재해 인정 사례다.

25일 사학연금공단과 대구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세를 보인 대구 한 대학병원 의료진 A씨가 지난 17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지난해 화이자 백신 3차 접종 후 단기간 내에 심각한 마비 증상이 발생해 수개월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의료인은 정부가 규정한 부스터샷 우선 접종 직업군이기 때문에 A씨는 추가 접종을 해야 했다.
한 때 몸 전체에 마비 증세가 나타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상체 마비 증세는 회복했지만, 그 후로도 장기간 동안 하지 마비가 풀리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오랜 병원 치료 끝에 하지 마비도 회복됐으나, 가족은 혹시 모를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A씨 가족은 "백신 접종 후 짧은 기간 안에 심각한 마비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백신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에 대한 직무상 재해 신청이 이뤄졌고, 공단 측은 심의 끝에 직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는 "직무상 재해와 그로 인한 요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성'과 '직무 기인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씨 사례는 의학적 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심의 끝에 '직무 수행을 위해 3차 접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백신 접종과 발병 시점 사이 기간이 짧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다"며 "아직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심의는 우리(사학연금) 입장에서도 무척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이상반응 관련 사학연금의 첫 직무상 재해 인정 사례가 나와서 그 파급력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백신 이상반응 관련 심의는 신청인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증세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가족은 "멀쩡하던 가족이 갑자기 심한 마비로 잘 움직이지도 못하게 돼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직무·백신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족들도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며 "이번에 직무상 재해 인정을 받게 돼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례가 백신 이상반응 의심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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