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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전 경북대병원장)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여러 의혹 중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의혹을 받는 정 전 후보자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후보자의 아들과 의사 1명도 함께 불송치됐다.
정 전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으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재검에서 4급으로 판정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들이 정 후보자의 직장인 경북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일종의 '특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청으로부터 정 전 병원장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이첩 받은 대구경찰청은 당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 전 병원장 측은 당시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룰과 규칙을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 재검진 결과 등을 검토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병역 특혜 의혹'건 외에 아직까지 정 전 후보자 관련 추가 송치·불송치 사례는 없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정 전 후보자 관련 다른 의혹들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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