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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이 완료된 만큼, 국가애도기간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된 것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천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 지급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가구 구성원이 사망·실종 부상을 당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해야 하는 경우에도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피해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6개월까지 수업료가 면제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만큼,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이번 참사의 경우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개최는 유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전원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대구에 주소를 둔 1명(20대 중반 여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