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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길을 찾은 시민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노진실 기자 |
156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 의혹 및 관련 책임을 규명할 수사가 본격화 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및 정보계장 등 6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 전 서장 등 일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 용산지역의 경찰·소방·구청의 기관장이 모두 수사 선상에 오른 것. 특수본은 수사를 통해 예방과 대처 등 이들 기관장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 지휘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형법 제268조에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개인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저마다의 크고 작은 과실로 인한 공동 책임 입증의 여지가 있다면 법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경찰 지휘부 등 더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사고 발생 현장은 파출소·119안전센터와 불과 100~200m 안팎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다. 물론, 파출소 인력으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겠지만, 파출소와 119안전센터가 가까이 위치하면 사고 상황 인지는 빠를 수 있다. 그럼에도 인력 추가 투입 등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은 경찰·지자체 지휘부의 안일한 대처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과 지적이 참사 현장에서 나왔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 중"이라며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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