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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권리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제 위기 속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올해 들어 2018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당정의 문제 인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28일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연 이후 이달 8일까지 총 1천548건이 접수됐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서민들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 성 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 기준으로 현행 보증금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으로 높였다. 당정은 또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관리비 부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향후에 국민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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