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권유 포스코 협력사 관리직원 2명 벌금형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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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5 16:57  |  수정 2022-11-15 16:58  |  발행일 2022-11-15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포스코 협력사 관리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사인 A사 그룹장 A(56)씨와 파트장 B(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10월쯤 A사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인 직원 3명에게 A 씨는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으니 자녀 학자금을 못 받는 것이다. 실리를 추구하라", B 씨는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차별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 탈퇴를 권유한 뒤 탈퇴 신청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노조 조직에 지배·개입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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