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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이동식 협동로봇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도전할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사업 추진체계도 . |
대구시가 추진중인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사업'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로봇 사업영역 확장 및 글로벌 사업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임시허가 전환이 확정됐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법 개정 전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안전이 검증된 제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임시허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 2년이다. 기간 내 법개정이 안되면 2년 자동 연장된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한 것으로 이동 중 작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해당 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그간 이동중 작업이 불가능했다. 또 울타리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해 효용성도 떨어졌다.
대구시는 2020년 8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았고,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테스트 작업을 해왔다. 특구 내 일부 공장에서 완성품을 협동로봇이 직접 적재·이송하거나 폴리싱 (표면 연마)작업, 비대면 방역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24개 특구 중 우수 특구로 선정돼 추가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에따라 협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고도화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사업계획도 준비중이다.
특히 대구시는 중기부 국정과제로 내년 상반기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사업에도 도전한다. 혁신특구가 되면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 특구를 고도화하는 한편, 국내외 로봇기업 집적화, 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전국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면서 "내년 글로벌 혁신특구까지 지정된다면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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