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로 접어 들면서 농촌지역 노약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 영양경찰서는 최근 자녀들의 사고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자,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권모(69·영양읍)씨는 "자녀가 사채를 값지 않고 있다. 2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은 뒤, 영양우체국에서 정기적금 7천800만 원을 해약, 송금하려다 경찰과 우체국의 도움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당시, 권씨가 가방에 휴대폰을 켠 상태로 급히 인출한 사실을 확인한 우체국직원은 평소 경찰의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협조 요청'을 기억, 112 신고과 함께 송금을 지연시켰고, 경찰의 현장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달 3일 영양농협(본점)에서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한 5천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농협직원과 경찰이 협업해 송금을 차단했다.
영양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추적 수사를 통한 검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금융기관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영양경찰서는 올 겨울 '보이스피싱 제로'에 도전장을 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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