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내년부터 시행되나...시민들 기대와 우려 교차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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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7 17:17  |  수정 2022-12-07 17:17  |  발행일 2022-12-08
만 나이 사용 내년부터 시행되나...시민들 기대와 우려 교차
대구 중구 동성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 영남일보DB

내년 6월부터 연령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8~9일)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0세로 출발해 생일을 맞을 때마다 1세씩 늘어나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간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는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해왔다.

만 나이 적용 본격화 소식에 대다수 시민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빠른 년생이라고 밝힌 직장인 최가현(여·28·대구 동구)씨는 "여태 나이를 밝힐 때마다 경우에 따라선 여러 번 말하게 되는 등 나이를 밝히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만 나이로 도입되면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로 통일돼 확실한 내 나이를 밝힐 수 있어서 좋다"고 미소지었다.

반면, 일부는 향후 지인 간 호칭 문제, 사회적 분위기 등 혼란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중·노년층은 양력보다 음력 생일에 더 익숙한 경우가 있고, 일부는 주민등록증이 아예 음력 생일로 기재돼 어떤 나이를 밝혀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영업자 이모(53·대구 북구)씨는 "만 나이로 도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우리 세대 때는 음력 생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양력 생일은 모른다. 나 역시 주민등록상 음력 생일로 기재돼있어서 만약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나이를 계산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했다.

직장인 신모(여·27)씨 역시 "한국은 나이를 통해 '언니' '오빠' 등 호칭을 정하고 서열을 나누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만 나이가 도입된다면 기존에 쓰던 이런 호칭보다 어떤 표현을 써야할 지 고민이 든다"며 "1살 차이로도 위아래를 나누는 '나이 문화'가 함께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도 변화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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