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 주식 ‘특유재산'?, 665억 분할 불복 항소"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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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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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시가 1조3700억원)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재산 분할 대상은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관장 측은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반박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돈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을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결렬, 2018년 2월부터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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