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년 1월에는 '권고'로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방역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이 충족돼야 하며 요양원·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국민의힘과 방역당국은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은 점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이 장기화한 점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마스크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국민이 집단면역 및 자율적 방역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다.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 시 격리기간도 일주일에서 사흘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착용 의무 완화 시기에 대한 질문에 성 정책위의장은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정부의 기준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은 점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이 장기화한 점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마스크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국민이 집단면역 및 자율적 방역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다.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 시 격리기간도 일주일에서 사흘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착용 의무 완화 시기에 대한 질문에 성 정책위의장은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정부의 기준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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