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 연말 특별사면 앞두고 여야 충돌…尹 결정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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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6  |  수정 2022-12-25 16:42  |  발행일 2022-12-26 제4면
이명박·김경수 연말 특별사면 앞두고 여야 충돌…尹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연말 특별사면을 앞두고 막판 '숙의'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결정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5년의 남은 형기가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약 5개월여 남은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주말 내내 논평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도지사 복권이 아닌 사면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 관련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면 대상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도 대상에 올랐다.

다만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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